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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ODEs 브리프] 과학기술국제협력 법제화를 위한 제언
- 관리자
- 2025.11.28.
- 447
■ 제목 : 과학기술국제협력 법제화를 위한 제언
■ 주요 내용
과학기술은 국가안보·외교·경제전략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따라서 법률적 차원에서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첫째,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명문화하여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외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둘째, 범부처 차원의 조정기능을 명문화 하여 사업의 중복과 낭비를 막아야 한다. 셋째, 데이터 관리, 성과 귀속, 분쟁 해결, 표준계약서 등 핵심 쟁점을 구체화하여 국제협력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한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자국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법제를 구축하였다. 미국은 COMPETES Act, CHIPS Act, Bayh-Dole Act 등을 통해 기술안보 중심의 법제도를 구축하고, 표준계약·수출 통제·보안인증 등으로 국제 협력과 보호를 병행한다. EU는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과 Model Grant Agreement(MGA)를 통해 규범 통합형 협력 구조를 구축했으며, 성과·데이터·윤리·보안 등을 단일 체계로 규율하고 있다. 일본은 경제안보를 핵심가치로 삼아 인프라 및 기술 보호를 강화했고, 국가 차원에서 국제공동연구를 관리하며 협력을 도모한다.
한국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통합법 제정을 통해 국제협력의 정의와 기본 원칙, 협력사업의 범위, 전담기관, 공동연구 성과물 귀속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국제협력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1) 국제공동연구 연구비 관리 모델, 2) 표준 계약서 도입, 3) 분쟁 조정 절차, 4) 데이터 관리와 개인정보보호, 5) 성과의 귀속 등을 고려해야한다. 나아가,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세부 규정이나 전담기관 운영 기준, 협력사업 성과평가 방법 및 국제협력 이행 방식, 분쟁해결 절차 등 세부 절차나 기술적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이원적 입법체계를 구축하여 법적 안정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저자 : 법무법인 DLG 안희철 대표변호사, KAIST 박경렬 교수
■ 저자 약력
안희철 변호사는 법무법인 디엘지의 대표변호사이자 정책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겸직교수로도 활동 중입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엔젤투자협회 이사, 중소벤처기업부 자문변호사,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사업 법률자문단 위원 등으로 참여하며, 스타트업·벤처 생태계의 법률·정책적 기반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박경렬 교수는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부교수이자 과학기술과 글로벌발전 연구센터(G-CODEs)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디지털 전환, 과학기술 국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은행(World Bank)과 KOICA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기반의 글로벌 발전 전략과 국제협력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ISSN : 3092-3905